"반려자로 받아줘" 문자→아파트 잠복…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오늘(9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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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Apink)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 조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항소심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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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에이핑크(Apink)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 조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조씨는 수년 간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544차례의 메시지 폭탄을 보냈다.
배달업에 종사 중이었던 조씨는 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는가 하면, 2021년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조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으나, 조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은지는 지난 2021년 자신의 계정을 통해 "요즘 집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해줄 것 같아 우리 건강하게 사랑하자"며 사생활 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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