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2000만원

2024. 7.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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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나주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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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나주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또는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포스터.[사진제공=나주시]

총 32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영구적 훼손상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등 24개 항목을 보장했으나 올해 들어 8개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 항목은 ‘자전거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4주 이상 진단 위로금(2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휠체어·보행보조용 전동차·인라인스케이트·유모차 등 포함) 등이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보장도 가능하다.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전 중인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킥보드 타는 사람 등도 모두 보행자에 포함된다.

보험 청구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다. 관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각종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으로 총 29건에 보험금 2억136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 5월 31일 기준 21건에 4055만원으로 집계됐다.

윤병태 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함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또는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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