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잘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은 뭔가

변상철 2024. 7. 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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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 어부 2차 직권재심 환영하나 일괄적이고 형평성 있어야

[변상철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9.6
ⓒ 연합뉴스
 
오늘(9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971년 8~10월 사이 동해에서 어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년 9월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승운호 등 7척의 배에 탄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3개 검찰청(춘천지검, 속초지청, 강릉지청)에 직권 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납북 귀환 어부와 관련해 형사처벌 된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직권 재심 청구 사례이고,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게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납북 귀환 어부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국민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빠진 납북 피해 어부들

우선 대검찰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같은 배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선원들 중 기소가 되어 처벌 받은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권리 구제가 되었으나, 기소유예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어 막막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욱 반갑기만 하다.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형사처벌 받은 피해자보다 결코 가볍거나 작지 않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형사처벌 받은 다른 선원들과 동일하게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연좌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업 제한, 거주 제한 등 기본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재심 신청을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기소유예 처분 변경 결정으로 동일한 선박에 승선해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피해 선원들도 국가 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인천항에 귀환한 어선 제37, 38 태양호 어부들. 1989.2.12
ⓒ 연합뉴스
다만, 이번 결정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2차 직권 재심 대상은 승운호 선원 2명, 고흥호 선장 등 22명, 탁성호 선장 등 24명, 대복호 기관장 등 15명, 제6해부호 기관장 등 11명, 제2승해호 선원 12명, 명성3호 기관장 등 17명이라고 했다. 이번에 직권 재심 대상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이미 재심 신청을 마치고 무죄가 선고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이라고 했다. 1972년 9월 5일 귀환한 7척에 대한 처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7척의 선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6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형사사건기록부에 따르면, 속초지청 관할에서 처벌 받은 제6해부호 선원 김00씨가 있는데 김씨는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또 이미 법원을 통해 재심 무죄를 선고 받은 선박은 1972년도에만도 위 7척 외에 협동호, 삼창호, 무진호가 있다. 이들 선박 중 일부 선원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삼창호의 오대0씨는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삼창호 선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오대0씨 외에도 20여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 처분에서 제외되었다. 마찬가지로 무진호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도 30여 명이 넘으나 이번 대검찰청의 처분에서 제외되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삼창호, 보수호 등 선원 유족들에게 검찰은 관할지청에 지시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이번 대상자에서 이 선원들은 모두 포함되지 못했다.
ⓒ 변상철
 

일괄적이고 형평성 있게 권리 구제해야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권리 구제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 밖에도 많은 선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연좌제 피해를 함께 받았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이번 처분 대상자에서 당시 벌금형 등을 받은 선주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검찰청 발표에 피해자의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번 대상 선박 7척의 선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검찰청 발표 대상자 선박은 모두 월선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 따라서 선주에 대해 내린 벌금형 역시 직권 재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의하면 "이미 여러 차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직권 재심, 기소유예 변경 처분 요구 등을 해왔으나 삼창호나 보수호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변경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삼창호, 보수호 등의 기소유예 취소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이러한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이미 앞서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일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권리 구제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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