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공직자 배우자' 소환한 권익위 "김건희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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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것에 "억울하다", "오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김 여사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한이 없는데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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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림, 이정민 기자]
▲ 국민권익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공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처음이다. |
ⓒ 이정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것에 "억울하다", "오해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판단 기준을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는 등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김 여사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한이 없는데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해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라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두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루고, 선거 후 신속하게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권익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알리는 보도자료와 함께 의결서를 공개했다(☞의결서 바로가기) .
▲ 하와이 도착한 윤석열-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
ⓒ 연합뉴스 |
하지만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묻는 질의엔 "국민이 알고 있다", "위원들 개개인 양심에 따른 것" 등의 모호한 답을 내놨다.
권익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다" 등이 종결 근거로 담겼다.
정 부위원장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어떤 경위로 물품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신다"며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위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왜 이렇게 판단했나'라고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된 김 여사 사건의 의결서는 소수의견을 기재해야 한다는 일부 권익위원의 반대로 약 한 달 뒤인 지난 8일에야 전원회의를 통과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최초 대외 공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처음이다. |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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