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22대 국회 첫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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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은 취임 이후 15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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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특검 철회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상병특검법은 취임 이후 15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됐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서자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안 재의결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민주당은 재표결 통과 요건을 채울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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