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에 '페달 블박' 장착 의무화 개정안 발의

김보성 2024. 7.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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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페달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루 전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사과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29조 4항을 신설해 제조사 등의 블랙박스 장착과 이를 어길 시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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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1명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1일 밤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조선호텔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차량이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낸 차량이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채 견인차에 올려져 있다.
ⓒ 권우성
 
급발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페달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루 전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사과에 접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2201502'라는 의안번호가 부여됐다. 공동발의자로는 같은 당의 고동진·곽규택·김선교·김승수·주호영·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가 언급됐다. 이 의원은 "사고가 나도 급발진이나 운전자의 실수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라며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이를 확인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29조 4항을 신설해 제조사 등의 블랙박스 장착과 이를 어길 시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형을 규정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을 반영한 조처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는 올해 5월에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현행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 한계가 뚜렷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서 설명한 사고는 지난 1일 오후에 발생했다. 60대 운전자 A씨가 몬 차량이 서울시 세종대로를 역주행하면서 사고를 일으켜 13명의 사상자를 냈다. 급발진 진술 속에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단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당시 온라인에 퍼진 현장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평소 봐왔던 의심 사고와 달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에 국토교통부도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차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강하게 권고하겠단 것. 그러나 제조사들이 난색을 보인데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여당의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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