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처리 고삐 죈 정부…"안 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정종훈 2024. 7. 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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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까지인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확정 기한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에 ‘빠른 결정’을 하도록 고삐를 죄고 나섰다. 결원을 확정하지 않는 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감축하기로 했다.

9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전공의 복귀 대책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직 후 9월 수련(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22일부터 모집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모집한 전공의는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간다.

특히 병원들이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조치임을 내세웠다.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이 8%(8일 기준)로 저조한 만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에 대한 설득과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함께 속도를 붙이는 차원이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주저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병원들을 압박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원을 확정하지 않는 병원은 지금 상황이 문제없다는 의미로 간주해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병원으로선 15일까지 ▶전공의에게 개별 연락해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 법적 장치를 만들거나 ▶다 안 되면 일괄적인 사직 처리에 나서는 등의 선택지가 남게 됐다.

다만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적용 같은 대책 발표에도 많은 전공의는 현장 복귀와 거리를 두고 있다. 병원들이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려 해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도 여전한 문제로 꼽힌다. 경기 지역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2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정부가 그간 처리를 안 해주다가 6월 부로 해준다고 입장을 바꾼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론 수련 받으러 못 돌아온다'고 강조하지만,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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