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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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서 그 사유로 국회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는데, 향후에도 여당이 불참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인다.
정부가 특검법안의 재의요구 사유로 국회 처리 과정을 문제상은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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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이정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브리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이정민 |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서 그 사유로 국회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는데, 향후에도 여당이 불참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엿보인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했는데, 이번 국회를 다시 통과한 이 법안에 그 위헌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중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둬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아니다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하 권한을 부여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특히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과정도 문제 삼았는데, 박 장관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되었는 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관련된 입법청문회 등 상임위 절차에 불참했고, 본회의 상정 국면에선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정부가 특검법안의 재의요구 사유로 국회 처리 과정을 문제상은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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