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남은 수사 영향은…공수처 "무관하게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채 상병 사망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향후 검찰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도 남아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내용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른 데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게 경찰 수사의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북청에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하고 불송치 의견을 표현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경찰 수사 의견과 무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는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송치 이후 달라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고발장을 접수해 10개월 넘게 수사 중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간 통신기록이 공개되면서 외압 의혹은 커졌지만,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까지 나아가진 못한 단계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7일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채상병의 상관이었던 이용민 대대장 측에서 “경찰 수사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건 수사가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는 수사가 어디로 가야한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진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소환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지 대상을 정해놓고 기획해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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