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입학사정관 3년 내 취업, 교습소 운영 금지…국무회의 의결

박준이 2024. 7.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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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뿐만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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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학원설립법 등 개정
위반 입학사정관은 1000만원 이하 벌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뿐만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 과외 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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