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입학사정관 3년 내 취업, 교습소 운영 금지…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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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뿐만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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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입학사정관은 1000만원 이하 벌금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뿐만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 과외 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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