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나오자 "허위주장엔 소송"…특검 목소리는 더 커져

방제일 2024. 7.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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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임 전 사단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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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수사 발표 후 취재진에 이메일 보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특검 조속히 발족되길"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혐의로 제기된 9가지 행위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뒤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명의로 대대급까지 하달된 단편명령, 바둑판식 수색 지시, 실종자 수색 임무 미고지, 안전대책 미흡 등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다.

지난 5월 14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해당 결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사 기관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 불충분하게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달라"며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달라.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는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같다"며 "이에 더해 앞으로는 더는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반면, 임 전 사단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임 전 사단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7여단장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이 그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조속히 특검을 발족해 채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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