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종결 後 후폭풍에 권익위 의결서 첫 공개…“공직자 배우자 근거 없이 처벌해도 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후폭풍이 이어지자 9일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결서 공개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결서 공개는 2008년 권익위 출범 후 첫 사례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발표했지만 부실 조사와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의결서 공개를 결정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와 별도로 회의록에 사건 종결에 반대한 일부 권익위 위원들의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남겼다.
의결서에는 대통령 배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하다”고 돼있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 배우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을 경우엔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서 소환·대면 조사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직권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 측은 “법령 등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방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적시됐다. 설령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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