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 호소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 벤츠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사건 발생 직후 네티즌들에 의해 피의자로 신상이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날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 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당시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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