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청원 말도 안 돼…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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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자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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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만 열면 탄핵 애창곡 외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자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해당 청원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기한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추 원내대표는 5가지 사유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다"고 강조했다. 탄핵 청원의 첫 사유로 든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로 든 부정·비리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청원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나머지 탄핵 사유들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 풍선 등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며 "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며 북한의 불법도박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원칙적 대응을 해왔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일 것"이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이날을 기준으로 130만명을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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