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헌에 위헌 더한 '채상병 특검법', 해법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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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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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자결재로 재가할 듯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같은달 28일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다.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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