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공직자 아내 금품 수수 된다는 건 아니다"

이해준 2024. 7.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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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관련 법령, 판단, 결론 등 전문이다.

특히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도열병의 사열을 받고 있다. 호놀룰루=사진기자협회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 이루어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의 결정이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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