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케한 만취 벤츠 DJ 징역 10년…法 "기억도 못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24)씨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은 9일 운전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 논현동서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 제한속도(50㎞/h)를 넘어 시속 100~110㎞로 달리던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걸그룹 출신인 안씨의 교통사고 이후 현장 대처 과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모습이 논란을 일으켰다. 안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안씨는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옥중에서 피해자 유족에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친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안씨 변호인이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교통사고 직전 시속 100~110㎞ 속도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고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못 한다”며 “사고 직후에도 인도에 주저앉아 사고 상황 인식도 못 하는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는 과실범이지만 행위 자체는 중대 교통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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