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의결서 공개…"국민 알권리 위해"

김희정 2024. 7.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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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부위원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고 싶다"
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공개는 처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한 후 공개했다. 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권익위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관련법령, 판단, 결론 등 전문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정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이 신고 내용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신고자(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지적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권익위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라면서도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권익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6월에서야 결론을 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어떠한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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