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30만원' 상향 제안"

남가희 2024. 7. 9.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 떨어뜨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