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尹 거부권 수순

한지혜 2024. 7.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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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불과 37일 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데 대해 "여야 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고, 내용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또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해당 법안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은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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