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1,558건 직권부여

보도자료 원문 2024. 7. 9.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직권부여 완료된 화정동, 백석동 및 대화동 일부 지역의 원룸·다가구 소유자 및 임차인은 앞으로 별도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상세주소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직권부여 완료된 화정동, 백석동 및 대화동 일부 지역의 원룸·다가구 소유자 및 임차인은 앞으로 별도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상세주소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