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탄핵 야욕 드러내…젊은 군인 비극 불쏘시개로 이용”

윤상호 2024. 7. 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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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야욕을 빠르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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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기관…이를 모독하는 청원 접수 안 돼”
“민주당 입만 열면 탄핵…민생 함께 챙겨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야욕을 빠르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국회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청원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 사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행사 △대통령일가의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부정비리 의혹 △전쟁위기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방조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제123조 4항에 따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이라며 “또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와 수사,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처리 예외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대통령 일가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세기의 코미디”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 달라”며 “위법적인 청문회 추진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공식 제안했다. 식사비와 선물 가액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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