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평균 835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김두용 2024. 7. 9. 09:35
9일 양부남 의원 공개 종부세 천분위 자료, 상위 1% 종부세 2조8824억 내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넓히면 4만9519명은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이었다.
납부 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규모로 납부 인원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수도권에서 주로 걷힌 세금이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율을 살펴보면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옛도심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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