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 매각이 부메랑"…LG전자 발명보상 소송, 삼전 10배

김형민 2024. 7. 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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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아시아경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총 60건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에서 LG전자가 다른 회사와 특허 매각의 대가로 받은 실시료 감액도 수익으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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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에 제기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60건
2021년 접은 '스마트폰 사업'이 배경
'크로스 라이선스'로 특허 기술 매각
스마트폰 개발 직원들 잇따라 소송

9일 아시아경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은 총 60건으로 파악된다. 소송 수에 대해 LG전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다르다.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절대 적지 않은 숫자란 평가가 나온다. 한 기업을 상대로 같은 종류의 소송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점도 이례적이다.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도 진행 중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있지만, LG전자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에 전시된 LG전자 스마트폰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폰 사업 때 ‘특허 장사’

회사 관계자들과 서초동 변호사들은 LG전자의 소송이 많아진 배경으로 하나 같이 1995~2021년 회사가 진행했던 ‘스마트폰 사업’을 꼽았다. 사업 당시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기술 특허를 많이 팔았는데,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들 사이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는 것이다.

사업 당시 LG전자는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으로 스마트폰 관련 기술 특허를 다른 기업들에 매각했다고 한다. 매각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을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령 LG전자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이 회사들로부터 받아서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운영체계(OS)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실시료의 일부를 감면받았다. 스마트폰의 OS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기술이 없어 OS 실시료를 계속 내야 할 수밖에 없었던 LG전자로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강진형 기자aymsdream@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LG전자

기술 특허를 매각하는 데까진 괜찮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LG전자는 기술 특허를 매각한 사실 대부분을 관련 개발팀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들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다. 김 변호사는 "보상은 둘째 문제고 일단 회사가 특허 기술을 처분했다면 그 결과를 관련 직원들에게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직원분들은 회사가 특허 매각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에 분노해서 소송에 나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함께 LG전자를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직시절 회사가 기술 특허를 매각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퇴사 후에 현직에 있는 이전 동료 직원들을 통해서 추후에 매각 내용을 접하고 뒤늦게 소송에 나섰다. 현행 발명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르면 회사가 직무 중 발명된 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발명 직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이때 수익에는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에서 LG전자가 다른 회사와 특허 매각의 대가로 받은 실시료 감액도 수익으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타사에 매각한 특허 기술이 ‘불용 기술’ 즉, 쓸모없는 기술로 폄하하며 매각을 통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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