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핑계로 女신도 신체접촉"…허경영, 이달 중 경찰 소환

이해준 2024. 7. 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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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중앙포토

신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달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중 허 대표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허 대표와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을 끝냈다"며 7월 중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들은 지난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품을 확보했다.

이후 허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조사 중이다.

허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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