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감시 확대

변선진 2024. 7. 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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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외국인이 군사시설과 가까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은 40개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마일(약 1.6㎞)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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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외국인이 군사시설과 가까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 우려와 연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CFIUS는 심사를 위해 특정 군사시설을 지정해 명단을 관리하는데 이번 규정안은 군사시설 숫자를 확대했다. 규정안은 40개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마일(약 1.6㎞)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또 19개 군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반경 100마일(약 160㎞) 이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CFIUS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은 총 227개로 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CFIUS 규정을 적용해 중국 가상화폐 채굴기업인 마인원 파트너스가 와이오밍주에 있는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 1마일(약 1.6㎞) 반경 내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기로 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졌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시설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 여러 주에서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국적자와 기업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법안이 통과됐다.

재무부는 지난 4월에 CFIUS의 처벌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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