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 與 “국민 심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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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한 현직 대통령 관련 청문회 등 전례 없는 일들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 여론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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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준130만명 넘자 서둘러 추진
일반 청문회 비슷… 검사 탄핵은 보류
민주, 사상 초유 시도에 역풍 관측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탄핵’ 이슈를 꺼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탄핵 준비운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는 당분간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8일 공지했다. 법사위는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원 심사와 관련해 ‘청원인이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125조)는 규정도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언급했었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일반적인 청문회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위원회가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한 뒤 증언을 듣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사유로 제시했다. 8일 기준 동의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 동의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민주당은 1차 청문회는 그 이전 실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순직 1주기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리한 청문회 추진이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한 현직 대통령 관련 청문회 등 전례 없는 일들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 여론을 부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사 협의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의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에 국민적 지탄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이동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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