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처분도 철회한 정부… 전공의들, 이젠 복귀해야

2024. 7. 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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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도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지한 의대 증원의 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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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마지막 대응책을 내놓은 만큼 의료계도 복귀와 대화로 화답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장기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는 점은 정부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그동안 ‘엄정대응’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례가 반복되도록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전공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들의 불안 해소와 병원 현장의 정상화이며, 2020년 당시 의대 증원 추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2020년 당시 정부는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증원 자체도 철회했었지만 지금 의대 증원은 변함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도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지한 의대 증원의 큰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공의들은 의사가 되려 했던 초심을 되찾고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과 전공의 수련 체계 내실화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의료계도 국민들을 의료시스템 바깥으로 내몰고 환자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킨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반성할 지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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