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은 과실치사 사단장은 혐의없음

김재산,이경원 2024. 7. 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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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또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대대장, 7포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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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상병 순직사건’ 마무리
임성근 불송치… 간부 6명은 송치
“임, 수색 오인 지시 인식 못했다”
尹, 오늘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또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런 내용의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11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11포병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대대장, 7포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7여단장이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11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이경원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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