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탄핵청문 시동…김건희·모친도 증인채택 검토

성지원 2024. 7. 9.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소환 통보와 관련해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법사위는 8일 법사위원들에게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했다.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었다.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고, 8일 기준 130만 명을 넘어섰다. 법사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에도 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두 차례 제기돼 모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심사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증인들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19일이라 시점을 맞춘 것”이라며 “증인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려면 7~10일의 시간이 걸려 지금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심사와 관련해 “청원 종료일인 20일이 지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다가 청원 동의 종료일을 10여 일 앞두고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선 “검사 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법사위에 부른 뒤 청문회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방탄 탄핵”(이원석 검찰총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후폭풍을 낳았다. 한 의원은 “당에서도 탄핵 대상을 신중하게 고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전략국 보고를 공유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최근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법안이나 안건을 심사하는 걸 놓고 정치권에선 “국회가 수사기관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열면 증인을 부르는 등의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례가 없음에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