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불이익 안준다…정부 “9월 복귀 땐 수련 특례”
정종훈, 남수현 2024. 7. 9. 00:01
정부가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 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것이다.
반면에 하반기 복귀 기회가 닫히면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미복귀하는 전공의에겐 특례 대신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종훈·남수현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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