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끼어들었다며 고의로 ‘쿵’ 보복…피해 차량엔 임신부와 아이들

한영혜 2024. 7. 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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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 4살의 어린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영상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A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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