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회의록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이다.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의 반발로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달라며 서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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