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통화’ 前 KBS 관계자…“야합 주장, 상식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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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KBS 관계자에게서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이 관계자는 KBS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이에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야합이 있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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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9월말 결심
이르면 10~11월 선고할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KBS 관계자에게서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이 관계자는 KBS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이에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야합이 있었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야합이 있었던 것처럼 김 전 시장 비서에게 법정 증언을 요청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KBS 교양제작국 차장이었던 신모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신씨는 당시 이 전 대표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철호 전 KBS PD의 직속 상관이었다. 최씨가 검사사칭 사건으로 구속된 뒤 이 전 대표와 직접 통화한 인물이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2002년 6월 5일 이 전 대표와 신씨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씨가 자기가 녹음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이에 신씨는 ‘모르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가 앞서 6월 3일 자백한 이후에도 KBS는 자백 사실을 몰랐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자백 사실을 따로 얘기 들은 게 없는 것 같다. (이 전 대표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최씨가 자백할 당시 KBS는 자백 사실을 몰랐던 만큼 KBS와 김 전 시장 측의 야합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같은 달 11일 통화 녹취록에서 이 전 대표는 신씨에게 ‘검찰 요청을 받고 최씨에게 저를 걸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신씨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통화 자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식적으로 분위기상 (KBS가) 최씨를 구하기 위해 다른 상대방을 몰아붙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최씨 죄를 줄이려면 이 전 대표 죄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신씨는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공익적 취재였으니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직접 야합 주장에 대한 KBS 내부 제보자를 거론하며 “KBS 내부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내용을 들은 적 없느냐”고 물었지만 신씨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앞서 최씨와 남모 전 KBS 교양제작국장 등 KBS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최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KBS 내부에서 ‘검사사칭’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야합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 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같은 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결심이 예고돼 올해 내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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