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에 이종섭 측 “이첩 보류, 적법 지시임을 말해준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는)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보류 지시를 내리고, 이첩을 강행하자 이를 회수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련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첩을 막아선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을 “신중한 처리를 위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사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한 사건이첩보류 지시를 통해 뒤늦게나마 전날의 아쉬움을 바로 잡았다”며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의 돌출행동이 이 사태를 촉발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는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축소·은폐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특검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냐”며 “수사결과가 의도한 정치적 방향과 다르다면 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상병 사망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고,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채상병이 수색작전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작적통제권을 가진 육군의 지침이었는데,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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