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도 9월 결심…서초동 주3회 출근 끝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오는 9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공판기일에서 “9월 30일 결심공판을 열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올 1월 첫 공판기일 이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치게 됐다. 이 전 대표가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운동 중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누명을 썼던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달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서진)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월 6일로 예고한 바 있다.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라며 2022년 9월 기소돼 같은 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2년 만의 결심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많을 땐 주 3회 서초동에 출석하는데, 9월 이후엔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 등 사건 공판만 남아 한동안 서초동을 찾을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현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3개 사건 중 2개가 9월에 재판을 마무리하지만, 선고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인 만큼 일러도 올해 연말, 늦어지면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1심 선고가 나더라도 검찰 혹은 이 대표 측 어느 쪽이든 한 쪽이 불복해 항소심‧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년 초 1심 선고를 가정하고 항소심, 상고심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더라도 2027년 대선을 앞둔 2026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잡한 배임 등 사건은 더 장기간 재판이 예상된다. 또 지난달 수원지검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첫 재판 전이고,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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