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경원 2024. 7.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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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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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의요구 결정에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천=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자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위헌인 사항인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도 강조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 방침을 시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이 되는 오는 20일까지 법안을 법률로 확정해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전자결재로 각종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와 여당이 모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애초부터 우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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