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청원' 청문회 연다는 野…"'검사탄핵' 욕먹자 방향 튼 듯"

성지원 2024. 7. 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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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8일 법사위원들에게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했다.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달 20일 한 시민이 올린 해당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흘 만에 5만 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고, 8일 현재는 동의한 이들이 130만 명에 달한다.

법사위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청원이 성립돼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건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 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두 차례 제기돼 모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심사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관련 증인들을 부를 것”이라며 “청원 사유가 많고 양이 방대해 하루 만에 끝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19일이라 시점을 맞춘 것”이라며 “증인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려면 7~10일의 시간이 걸려 지금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직접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당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심사에 대해 “청원 종료일인 20일이 지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청원 동의 종료일을 10여일 앞두고 심사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검사 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타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인(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법사위에 부른 뒤 청문회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방탄 탄핵”(이원석 검찰총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치솟았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에서도 탄핵 대상을 신중하게 고르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전략국 보고를 공유했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이 최근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법안이나 안건을 심사하는 걸 놓고 정치권에선 “국회가 수사기관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열면 증인을 부르는 등의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례가 없음에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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