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사단장 “허위사실 주장한 이들, 법적조치 할것”

성윤수 2024. 7.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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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게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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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게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 가량을 견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 여부를 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며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이 수중수색 중 숨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채상병 순직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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