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협하는 금융범죄 척결"…칼 꺼내든 정부

박찬휘 2024. 7.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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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중수사·불법스팸 제재 강화
AI 활용 피싱범죄 감지 기술 도입

[한국경제TV 박찬휘 기자]

정부가 금융범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관련 범죄 단체를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 상반기에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했으며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하반기에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피싱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위주로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 기능이 도입되기 때문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기존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 역시 추가된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 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문자 재판매사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현장 조사와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 피해, 불법 스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긴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를 진행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싱범죄를 막기 위해 해외 발신 문자에 대해 '로밍 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가 추가되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도입된다.

한편,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도 확대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각각 전년 대비 32%, 47% 늘었으며,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98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범죄단체 조직죄, 스토킹처벌법 등 여러 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있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한 조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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