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수사관 등 6명 불구속 송치

이주인 2024. 7. 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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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3.12.27/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서로 다른 언론사의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으며 이선균의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통해 보고서 혹은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한 기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한 신문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기자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보도를 내고 후속보도가 잇따르며 사건이 알려졌으며,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당국 관계자 2명, 언론사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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