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결론에…野, “결국 경찰도 한 편”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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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월권행위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단장 박주민 의원)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모두가 우려한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되고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서까지 면죄부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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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채 해병 묘역 가서 참배 가능하냐”
경찰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이런 황당한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며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이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월권행위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하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단장 박주민 의원)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모두가 우려한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되고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서까지 면죄부를 받았다”고 질타했다.
TF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TF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부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직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도 성명에서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점을 온 국민이 확인한 만큼 반드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까지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강미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들고 채해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자신이 있는가”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군데 전화를 돌리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서야 어찌 수사 결과에 진실을 담을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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