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검찰서 소환조사 불가피하다는 말 들은 적 없다"

박상우 2024. 7. 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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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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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법률대리인 "원론적으로 적절한 수사라 생각하지 않지만 최대한 협조할 생각"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 피력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한 조율한 사실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배포했다.

최 변호사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으로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며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환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면서도 '소환'을 포함한 구체적 형식까지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실제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을 맞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 소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영부인이 검찰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 지난 3일 최 목사와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측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받아 대화 내용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해선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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