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측 "검찰 소환 일정 조율 없었다"

박근아 2024. 7.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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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언론에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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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언론에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배포했다.

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으로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며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을 뿐 구체적으로 소환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검찰로서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 소환조사를 요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영부인이 검찰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 등이 검찰 조사에서 펼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선물을 들고 대기하는 다른 사람을 목격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 인물이 자신이라는 물증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무실 밖 의자에 면세점 가방을 든 여성과 남성이 포착됐다. 이를 근거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는 불상의 대기자들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김 여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도 지난달 말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한다. 최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는 고의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전체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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