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30대 직원 구속 기소
김은빈 2024. 7. 8. 17:31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검찰은 "향후 은행 자금 편취 등 중대한 경제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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