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1호 법안으로 '지방재정 확충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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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국회의원이 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재정 확충 3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지방재정 확충 3법'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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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국회의원. |
ⓒ 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국회의원이 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재정 확충 3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방재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지방재정 확충 3법'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이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관련 법령 정비 및 부담경비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 3법'이 시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매칭되던 지방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의 행정이 지방비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확충 3법'은 장종태, 주철현, 복기왕, 박정현, 박해철, 황정아, 강준현, 박범계, 이재관, 이광희, 양부남, 김태년, 오세희, 박지원, 민형배, 염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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