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갑질'…"6만원에 빌린 평상, 외부 음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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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점차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작성자 A씨는 "요즘 말 많은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며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곳은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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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등 각종 논란으로 점차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주도 유명 관광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 말 많은 협재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며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배가 고파 해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며 "샤워 후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 주인이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 물었더니 (주인이)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돈을 더 드리면 평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느냐"고 했는데, 평상 주인의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냥 나왔다"며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곳은 개인 사유지에서 개인사업자가 평상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수면에서 벌어지는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JTA)에 따르면 올해 1~6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잠정 595만 3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643만 8680명보다 7.6% 줄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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