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마가타현 ‘1일 1회 웃기’ 조례 제정… “웃음 강요” 비판도

김남중 2024. 7.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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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일 1회 웃기' 조례가 만들어졌다.

8일 일본 아시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타현 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회 다수당인 자민당이 제출한 '웃음으로 건강 만들기 추진 조례'를 가결했다.

야마가타현의 '웃음 조례'는 웃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야마가타대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웃음에 의한 심신의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했다.

일본 도도부현에서 웃음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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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일본에서 ‘1일 1회 웃기’ 조례가 만들어졌다.

8일 일본 아시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타현 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회 다수당인 자민당이 제출한 ‘웃음으로 건강 만들기 추진 조례’를 가결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소속 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해 “인권 경시가 포함돼 있다”며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통과됐다.

야마가타현의 ‘웃음 조례’는 웃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야마가타대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웃음에 의한 심신의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현민의 역할과 관련, ‘1일 1회는 웃는 등 웃음을 통한 심신의 건강 만들기에 힘쓰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웃음이 가득한 직장 환경의 정비’를 요구하고, 매월 8일을 ‘현민 웃음으로 건강 만들기 추진의 날’로 정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조문도 포함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병 등으로 웃는 것이 곤란한 분들의 인권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거나 “웃는다, 웃지 않는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내심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 등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례를 추진한 자민당 측은 웃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의사 존중도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도부현에서 웃음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홋카이도가 ‘도민 웃음의 날’을 제정했다.

아사히 신문은 야마가타현의 웃음 조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기사 밑에 수록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이다. 도쿄대 대학원 교육학 교수인 혼다유키는 “웃음이란 자연스럽게 북받치는 감정이며, 행정으로부터 강제된 순간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강요하는 지방행정의 자세는 인권도 사람들의 실정도 무시한 강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바상과대 준교수인 츠네미 요오헤이는 “이번 조례는 야마가타현을 홍보하려는 애처로움이 넘쳐난다”며 웃는 얼굴이 넘치는 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분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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