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 자료 넘겨받은 기자 4명, 개인정보법 위반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기 지역 언론사에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무원 신분인 경찰과 검찰수사관만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보험 위반 혐의로 송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탁 "합의나 선처없다"…법적 대응 칼 빼들었다
- 韓측 "왜 이 시점에 공개됐나" vs 元측 "안 나왔다면 소환될 일 없었어"
- 전기차 캐즘에 휘청…LG엔솔, AMPC 제외 시 2개 분기 연속 적자(종합)
- 삼성,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D-DAY...참석자 5% 상당 추정
- 박정훈 "자해극 본질은 문자 유출…'한동훈 연판장' 누구 부탁인지 밝혀야"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