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송치

장수정 2024. 7. 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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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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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치
관련 수사 자료 넘겨받은 기자 4명, 개인정보법 위반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기 지역 언론사에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무원 신분인 경찰과 검찰수사관만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보험 위반 혐의로 송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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