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

석경민 2024. 7.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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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左), 신학림(右)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각각 배임증재 및 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와 공모해 대선 직전 허위사실을 보도한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와 2021년 9월 15일 신씨를 만나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인터뷰 닷새 후인 9월 20일 신씨에게 1억 6500만원을 건넸다. 인터뷰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와 신씨는 1억6500만원이 신씨가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의 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금액이 허위 인터뷰 대가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법정에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의 허위 인터뷰와 보도가 대선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대선 직전 보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인 것을 인지하고 비방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신학림씨가 이 인터뷰가 허위사실인 걸 명확히 인식하고도 대선 직전에 유포했다는 걸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신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혼맥지도’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정 전 원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도 없는데 이를 어겼으니 1억 5000만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해왔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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